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사)화성시장애인부모회는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01지원목적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02지원대상
  •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
  •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  •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  • 수급자격 유효기간(3년)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심사
03제외대상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[붙임1]에 입소한 사람
  •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•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
  • 그 밖에 다른 법령(또는 정부 예산)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
04지원내용
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사회활동지원 등
05신청방법
  • 방문 신청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 (www.bokjiro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