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자녀가 가족구성원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연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등록됩니다. 또한 정회원으로 등록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정관 및 회칙에 규정된 회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.
회원가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작성
기관으로 발송
연회비 납부
회원관리 시스템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