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8월 활동보조인 간담회
1.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원리원칙 엄수 - 실시간 결제 준수 :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준수. - 이용자와 같이 있을 때에만 근로로 인정됨. - 동 시간대에 2인 이상 돌봄 불가(본인의 자녀와 이용자를 동시 돌봄 포함). - 근무 중(결제 진행중) 지원인력의 개인업무 불가(은행, 병원 포함). - 입원 : 이용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30일까지 활동보조 지원 가능. - 낮병동 입원 : 낮병동 증명 서류를 구비해 놓거나 추후 요청시 제출. - 바우처 미생성시 근무 불가(바우처 생성일부터 근로 가능). 출입국 날 결제 지양 : 해외 출입국 날짜에 근로가 있을 시, 출입국 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이용자(또는 지원인력)이 제출해야 함. 이용자의 수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. 활동 중 위급상황 발생시 119 연락 후, 보호자 가정과 사무실에 연락. 2.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안내(사업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센터)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 상단 ‘클린센터’ 전화번호 : 02-6360-6799 근무 중 문의사항이 생길 시, <부모회 사무실> 또는 <사회서비스 콜 센터 : 1566-0133>로 문의하세요. (단말기 결제시 오류코드 확인, 클린센터 신고 등) 3. 일정표 & 제공 기록지 급여발송 전날까지, 미비된 일정표 · 제공기록지를 제출해주세요. 미제출시 급여 나가지 않습니다(시추가 제공기록지는 2일 이내).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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