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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◇◈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이용자안내문 ◈◇ 등록일 2016.08.01 10:17
    글쓴이 화성시장애인부모회 조회 2163

    * 2016년 변경사항 (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) *

    1.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간 : 11~ 1231

     

    2.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

    - 배우자: 남편, 아내(사실혼 포함)

     

    3. 의료기관의 입 퇴원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(30일까지 활동지원

    급여 제공 가능).

    - (입원기간 가산 제외) 아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입원기간을 가산하지 않음.

    퇴원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한 경우

    ) 16.3.1() 10시에 입원한 후 16.3.30() 15시에 퇴원한 후 3일 후에 동일 질병이 악화

    되거나 재발되어 16.4.3() 10시에 다시 입원한 경우 16.5.2()까지 활동지원 급여이용가능.

   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    ) 16.3.1() 10시에 입원한 후 16.3.30() 15시에 퇴원한 후 3일 후에 다른 질병으로

    16.4.3() 10시에 입원한 경우 16.5.2()까지 활동지원 급여이용가능.

    유의사항 :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내용 범위내의 활동만 허용되며, 의료행위와 연관된 활동은 하지 못함.

     

    4.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지역 및 지급요건

    - 대상지역: 시와 군의 지역 중 읍 면의 전지역

    - 지급요건: 수급자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 군의 읍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
    * (지급제외)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동일 리에 거주시 제외

    - 지급금액(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제공기관 거리 기준) 10Km 미만 4천원, 10Km 이상 6천원

     

    * 16년부터 제공인력 차량이동 시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이용자의 필요에 의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함

    (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결제하여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됨을 유의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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