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2016년 변경사항 (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) * 1.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간 : 1월 1일 ~ 12월 31일 2.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- 배우자: 남편, 아내(사실혼 포함) 3. 의료기관의 입 ․ 퇴원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(30일까지 활동지원 급여 제공 가능)됨. - (입원기간 가산 제외) 아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입원기간을 가산하지 않음. ① 퇴원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한 경우 예) 16.3.1(화) 10시에 입원한 후 16.3.30(수) 15시에 퇴원한 후 3일 후에 동일 질병이 악화 되거나 재발되어 16.4.3(일) 10시에 다시 입원한 경우 16.5.2(월)까지 활동지원 급여이용가능. ②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) 16.3.1(화) 10시에 입원한 후 16.3.30(수) 15시에 퇴원한 후 3일 후에 다른 질병으로 16.4.3(일) 10시에 입원한 경우 16.5.2(월)까지 활동지원 급여이용가능. ※ 유의사항 :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내용 범위내의 활동만 허용되며, 의료행위와 연관된 활동은 하지 못함. 4.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지역 및 지급요건 - 대상지역: 시와 군의 지역 중 읍 ․ 면의 전지역 - 지급요건: 수급자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 ․ 군의 읍 ․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* (지급제외)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동일 리에 거주시 제외 - 지급금액(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제공기관 거리 기준) 10Km 미만 4천원, 10Km 이상 6천원 * 16년부터 제공인력 차량이동 시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이용자의 필요에 의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함 (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결제하여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됨을 유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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