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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2016년 8월 간담회 교육 자료 등록일 2016.08.01 10:30
    글쓴이 화성시장애인부모회 조회 1954

    20168월 활동보조인 간담회


     

    1.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원리원칙 엄수

    - 실시간 결제 준수 : 근무 시작시간 종료시간 준수.

    - 이용자같이 있을 때에만 근로인정.

    - 동 시간대 2인 이상 돌봄 불가(본인의 자녀 이용자 동시 돌봄 포함).

    - 근무 중(결제 진행중) 지원인력 개인업무 불가(은행, 병원 포함).

    - 입원 : 이용자 입원한 날로부터 30까지 활동보조 지원 가능.

    - 낮병동 입원 : 낮병동 증명 서류를 구비해 놓거나 추후 요청시 제출.

    - 바우처 미생성시 근무 불가(바우처 생성일부터 근로 가능).

    출입국 날 결제 지양 : 해외 출입국 날짜에 근로가 있을 시, 출입국 시간증명할 자료를 이용자(또는 지원인력)제출해야 함.

    이용자의 수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.

    활동 중 위급상황 발생119 연락 후, 보호자 가정과 사무실에 연락.

     

    2.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안내(사업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센터)

 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 상단 클린센터

    전화번호 : 02-6360-6799

    근무 중 문의사항이 생길 시, <부모회 사무실> 또는 <사회서비스 콜 센터 : 1566-0133>로 문의하세요. (단말기 결제시 오류코드 확인, 클린센터 신고 등)

     

    3. 일정표 & 제공 기록지

    급여발송 전날까지, 미비된 일정표 · 제공기록지를 제출해주세요.

    미제출시 급여 나가지 않습니다(시추가 제공기록지는 2일 이내).

     

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^^

    파일첨부 :
    1. 2016년 8월 활동보조인 간담회.pdf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[148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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