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치유농업서비스 신청 안내]
● 신규 신청기간 : 2024. 1. 23.(화) ~ 2024. 2. 5.(월) [10일간]
●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● 사 업 명 : 치유농업서비스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) ※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● 소득기준: 없음 ● 대상기준: 만 10세이상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-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(등록증)를 제출한 자 -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 카드(등록증)를 제출한 자 ● 우선순위(※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) ①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② 취업(인턴, 비정규직, 정규직 등 포함) 및 직업훈련 참여자 ③ 다자녀 가구의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(세자녀 이상) ④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⑤ 법정한부모 가정(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) ⑥ 중복장애인(장애인 복지카드(등록증) 상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장애 2가지 이상) ⑦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⑧ 다문화 가정 ● 구비서류 - 신청서(홈페이지 게시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 - 건강보험증(서비스대상자 등재/맞벌이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증 모두 필요) - 신청인 신분증 -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 - 발달장애, 정신장애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