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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[기본] 지자체 취업서비스 의뢰 연계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0.06.19 10:15
    글쓴이 화성시장애인부모회 조회 305

    < 지자체 취업서비스 의뢰 연계지원 사업 안내>


    1.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
     ■  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에 의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


    2.지자체 취업서비스 의뢰 연계지원 사업

     

     ■ 지자체(주민센터 등)를 방문한 취업 희망 장애인이 전무적인 공단 취업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의뢰하는 “원스톱 취업지원 사업”


    3. 신청 대상

     

     ■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국가유공자증(명서) 소지자)은 누구든지 신청


    4. 신청과 의뢰


     ■ 취업 희망 장애인은 가까운 지자체(주민센터 등)를 방문하여 상담 신청

     ■ 지자체(주민센터 등)는 서비스 대상자(취업 희망 장애인)를 “행복e음”을 통해 공단에 취업서비스 의뢰 등록 신청


     ※ 등록경로: 행복e음 ⇒ 상담신청 ⇒서비스의뢰 관리 ⇒ 서비스의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