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헬퍼사업 종결에 따른 안내>
화성시 자체사업인 헬퍼사업이 올해로 종결됩니다.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혹시 도움이 되실까 비슷한 사업에 대한 안내드립니다.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인연과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.
*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봄서비스* 지원기관 : 사)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연 락 처 : 031)-239-6349
[이용자] 서비스명 |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봄서비스(보건복지부사업) | 대상 | 장애 1~3급, 0세~만17세까지 대상 | 신청 | 관할 주민센터 신청 | 내용 | -연 600시간(월 최대 100시간 이내) / 자부담 : 무료 -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정 -기타유사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|
[지원인력] | 경력자교육 | 신규교육 | 내용 | - 최근 1년간(돌보미 양성교육날을
기준)360시간 이상 활동지원인으로
참여한 경력이있으면 교육면제.
-O·T 3시간 필요 | - 총 43시간 교육이수 필요 (이론 30시간+실습 10시간+O·T 3시간)
- 교육비x(실습비 있음)
*교육시간 감면대상*
-특수교사, 사회복자사 자격증이 있거나 아이
돌보미 경력자(최근 1년 360시간 이상)또는
활동지원인으로 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
360시간 미만 경력자는 교육시간감면 | 신청방법 : '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'홈페이지 접속 → 게시판'양육지원사업 자료실' → 장애아돌보미 교육신청(신규양성교육, 경력자오리엔테이션) 클릭 → 안내에 따라 신청(교육일정 확정되면 따로 문자공지 나감) |
*경력자 O·T 일정안내*
헬퍼사업 종결로 인해, 기존 헬퍼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2019년 마감된 돌봄경력자교육을
'12월 말' 한 번 열어 주신다고 합니다. 최소 20명 이상되어야 교육을 할 수 있으니
교육 면제에 해당하는 지원인력은 화성시장애인부모회 헬퍼담당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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