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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[기본] 헬퍼사업 종결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9.11.29 09:41
    글쓴이 화성시장애인부모회 조회 270

    <헬퍼사업 종결에 따른 안내>


    화성시 자체사업인 헬퍼사업이 올해로 종결됩니다.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시고
   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    혹시 도움이 되실까 비슷한 사업에 대한 안내드립니다.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인연과
   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. 

    *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봄서비스*
    지원기관 : 사)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
    연  락  처 : 031)-239-6349

    [이용자]

    서비스명

  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봄서비스(보건복지부사업)

    대상

    장애 1~3, 0~17세까지 대상

    신청

   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  내용

    -600시간(월 최대 100시간 이내) / 자부담 : 무료

     

    -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정

     

    -기타유사서비스 중복이용 불가



    [지원인력]

     

    경력자교육 

     신규교육

    내용 

     - 최근 1년간(돌보미 양성교육날을


    기준)360시간 이상 활동지원인으로


    참여한 경력이있으면 교육면제.



    -O·T  3시간 필요

     - 총 43시간 교육이수 필요

    (이론 30시간+실습 10시간+O·T  3시간)


    - 교육비x(실습비 있음)


    *교육시간 감면대상*


    -특수교사, 사회복자사 자격증이 있거나 아이


    돌보미 경력자(최근 1년 360시간 이상)또는


    활동지원인으로 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


    360시간 미만 경력자는 교육시간감면

    신청방법 : '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'홈페이지 접속  게시판'양육지원사업 자료실' 장애아돌보미 교육신청(신규양성교육, 경력자오리엔테이션) 클릭 → 안내에 따라 신청(교육일정 확정되면 따로 문자공지 나감)


    *경력자 O·T 일정안내*

    헬퍼사업 종결로 인해, 기존 헬퍼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2019년 마감된 돌봄경력자교육을

    '12월 말' 한 번 열어 주신다고 합니다. 최소 20명 이상되어야 교육을 할 수 있으니 

    교육 면제에 해당하는 지원인력은 화성시장애인부모회 헬퍼담당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