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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[기본] 한국장애인재단 저소득 장애아동 목욕의자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9.10.04 11:05
    글쓴이 화성시장애인부모회 조회 285

    <한국장애인재단 저소득 장애아동 목욕의자 지원사업 안내>



    -사업명: 저소득 장애아동 목욕의자 지원사업 『아름답고 향기롭게 시즌 2』

    -지원대상: 만 18세 미만 저소득가정 장애아동(납입 건강보험료 기준 4분위 이하)

    -지원내용: 매너티 목욕의자(중앙보조기기센터 등록가격 600,000원상당)

    -접수기간: 2019년 10월 1일(화) ~ 2019년 10월 25일(금) 자정까지

    -제출서류: 신청서, 추천서, 저소득 입증서류, 복지카드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진 1매이상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제출서류-첨부파일 참조)

    -문의:한국장애인재단 지원기획팀(02-6399-6234)


      ○신청서 1부(재단양식): 아동의 장애상태와 목욕의자 필요성 작성 후 보호자 서명 날인 필수

      ○추천서 1부: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전문가(의료인,학교 교직원(특수교사), 치료사, 재활공학전문가, 지역사회 복지관 사례담당자 등)

      ○서명 날인 필수

      ○저소득 입증 서류 1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
      ○ 복지카드 사본 1부

      ○ 가족관계증명서 1부

      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: 서명 날인 필수

      ○ 사진 1매 이상 : 지원 필요성 파악이 가능한 전신사진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(가능한 경우)앉아있는 사진과 누워있는 사진】

    *유의사항*

    목욕의자 허용중량(75kg이하)을 확인하시고 신청

    정부 보조기기 지원품목으로 목욕의자를 지원받았더라도 내구연한(5년) 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'증빙서류'를 제출한다면 중복지원 가능

    그 외 최근 2년 내 공공/민간에서 목욕의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제외 및 지원물품 환수 조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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