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 장애어린이·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(4차)
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·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·치료·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,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
① 신청기간 : 2016년 8월 1일(월) ~ 9월 8일(목) (서류제출은 9월 6일 까지 해주세요.)
② 지원대상 :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·청소년(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)
③ 지원내용 -지원 항목 :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(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, 비급여치료) ※'도수치료'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-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200만원 -지원기간 : 최대 6개월 -지원 인원 : 30명
④ 신청방법 -부모회 사무실로 원본을 2016년 9월 6일까지 제출 -주소 :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6-21, 이타운 3빌딩 801호 / 우편번호 : 18405 -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-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자 선택 서류는 행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⑤ 제출 서류 ※신청자(필수)-신청서 -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-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치의 소견서,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) -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진단서 중 택1) -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,수급자/차상위 증명서 중 택1) -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 ※'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'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-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매매계약서, 임대차계약서, 무상거주사실확인서,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)
※해당자 제출서류(선택)-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,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) -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부채증명서)
⑥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-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-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협조 해주셔야 합니다. -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⑦ 문의 -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(02-6395-7010, 홈페이지: http://purme.org/, 이메일: shj0923@purme.org) -화성시장애인부모회 (홈페이지: http://www.hsbumo.or.kr/, 전화: 031-235-899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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