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8년 헬퍼서비스 이용신청 안내>
2018년 헬퍼이용신청 안내입니다.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(읍사무소)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* 신청기간 : 2017.12.13.(수)~2017.12.19.(화) * 신청방법 :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증명할 수 있는 서류)지참 후 주민센터(읍사무소)방문해 신청서작성 납부확인서 -신청월 직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-한달치 또는 -매월 건보료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보험료 평균하여 산정-1년치
* 대상자선정 : 2017.12월말 * 신청자격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자(건보료 납부기준)
* 건보료납부기준표
가구원 수 및 가입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직장 | 지역 | 직장 | 지역 | 직장 | 지역 | 직장 | 지역 | 직장 | 지역 |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이하 | 52,320 | 31,213 | 96,146 | 102,553 | 143,052 | 161,510 | 163,084 | 182,810 | 165,762 | 185,403 |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이하 | 79,107 | 78,030 | 145,018 | 163,570 | 214,233 | 236,585 | 248,972 | 269,299 | 248,972 | 269,938 |
그 외 문의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부모회에 연락주세요~^^
부모회 - 031) 235-89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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