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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[기본] 2018년 헬퍼서비스 이용신청 안내 등록일 2017.12.12 10:38
    글쓴이 화성시장애인부모회 조회 774

    <2018년 헬퍼서비스 이용신청 안내>


     2018년 헬퍼이용신청 안내입니다.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 

    가까운 주민센터(읍사무소)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* 신청기간 : 2017.12.13.()~2017.12.19.()

    * 신청방법 :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증명할 수 있는 서류)지참 후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주민센터(읍사무소)방문해 신청서작성

     납부확인서 -신청월 직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-한달치

            또는  -매월 건보료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보험료 평균하여 산정-1년치


    * 대상자선정 : 2017.12월말

    * 신청자격기준 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자(건보료 납부기준)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
    * 건보료납부기준표 


    가구원 수 및 가입구분

    1인가구

    2인가구

    3인가구

    4인가구

    5인가구

    직장

    지역

    직장

    지역

    직장

    지역

    직장

    지역

    직장

    지역

  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이하

    52,320

    31,213

    96,146

    102,553

    143,052

    161,510

    163,084

    182,810

    165,762

    185,403

  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이하

    79,107

    78,030

    145,018

    163,570

    214,233

    236,585

    248,972

    269,299

    248,972

    269,938

     


    그 외 문의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부모회에 연락주세요~^^


    부모회 - 031) 235-8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