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0년 장애인가족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안내> 사업명: 가족 전문상담 지원대상: 경기도 남부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족(부모, 비장애형제자매 등 가족) - 장애유형에 제한은 없으며 신청가정에 1명 지원되고 장애인당사자는 지원되지 않음 - -신규장애인가정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지역에 우선 지원 신청사유가 구체적이고 위기가 높은 가정에 우선 지원 관련 전문가(의사, 임상심리사, 상담사 등) 의 소견서나 의사진단서 제출시 우선 지원 사업내용 -서비스내용: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, 치료프로그램(미술, 놀이, 음악, 운동치료 등) -지원횟수: 8회기까지 지원 -지원내용: 전문상담기관 이용시 상담비 지원 (회기당 최대 50,000원내 지원, 추가 상담비는 본인 자부담 처리) -접수일자: 2020. 8. 14(금) 이용절차 1. 구체적 사유를 작성하여 서비스신청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(제출서류: 복지카드사본, 개인정보동의서) 2. 최종심사후 선정가정에 통보 함 (선정된 내담자분은 사전사후설문지 작성 함) 3. 초기상담 (전화, 내방, 방문) 진행 후 전문상담연계 함 4. 이용문의: 070-51021-8971, 031-239-6393 팀장 김양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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